암 진단을 받은 환자와 가족에게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바로 치료비입니다. 국가와 지자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의료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,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보건소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.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달라진 지원 대상, 신청 조건, 지원 범위 등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암 치료를 앞두고 있거나 현재 치료 중인 분들, 그리고 가족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
1. 2025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이란?
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제도로,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인 의료비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2002년 소아암 지원으로 시작해 현재는 성인 암 환자와 소아암 환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, 2022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보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
2. 2025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
💡 소아 암환자 (만 18세 미만)
- 건강보험가입자: 전체 암 환자, 가구 소득·재산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
- 차상위·의료급여 수급권자: 전체 암 환자, 당연 선정, 만 18세까지 지원
💡 성인 암환자 (만 18세 이상)
- 의료급여 수급권자: 전체 암종 지원, 연간 300만원, 최대 3년
-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: 전체 암종 지원, 연간 300만원, 최대 3년
- 건강보험가입자(하위 50% 이하, 한시적)
-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받고, 만 2년 이내 5대 암(위·간·대장·자궁경부·유방암) 진단자
- 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 진단자
- 상기 두 경우 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신청 후 지원 가능
3. 2025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지원 기준과 선정 방법
💡 소아 암환자(만 18세 미만)
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자로 선정합니다.
- 소득 기준(소아암): 가구 규모별 중위소득 120% 이하 충족 필요

- 재산 기준(소아암): 가구 규모별 일정 기준 이하 충족 (예: 4인 가구 약 4억7천만원)

💡 성인 암환자
-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()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: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, E 해당자(일부 F코드가 남아 있어 F 코드로 구분된 경우도 포함)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18세 이상의 전체 원발성 암환자
- 암 진단연도에 상관없이 원발성 암환자는 지원 대상자로 당연 선정
-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환자는 전이, 재발암이어도 지원 대상자로 선정 가능
※ 단, 동일 장기에서 발생한 원발성 이차암의 경우, 관련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를 추가로 제출
※ 기존 소아 암환자로 지원을 받고 있던 환자는 1월 1일 기준 18세 해당 연도부터 성인으로 지원
💡 지원 암종
- 악성 신생물(C00-C97)
- 제자리암종(D00-D09)
-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(D37~D48) 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, D46, D47.1, D47.3, D47.4, D47.5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
※ 소아/성인 동일함
4. 2025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지원 범위와 금액
지원 가능한 항목은 암 진단과 치료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의료비입니다. 구체적으로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(진단)관련 의료비로 암 진단일(최종진단) 이후의 암 치료비가 해당됩니다.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는 의료비 발생 내용에 따라 주치의 소견서 첨부가 필요합니다.
💡 소아 암환자(만 18세 미만)
- 백혈병(C91-C95): 연간 최대 3,000만 원(진료발생일 기준)까지 지원
- 기타 암종(C00-C90, C96-C97, D00-D09, D37-48 중 일부): 연간 최대 2,000만 원(진료발생일 기준)까지 지원
- 기타 암종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, 연간 최대 3,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이후 연도에도 연간 최대 3,000만 원까지 지원
※ 급여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없이 상한금액까지 지원 가능
※ 2개 이상의 암을 동시에 갖더라도 연간 상한금액 내에서 지원
💡 성인 암환자
-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 원(급여, 비급여 구분 없이, 진료발생일 기준)까지 지원
- 지원 기간 중 원발성 이차암, 재발, 전이암을 추가로 진단받은 경우 기존 지원 암종과 추가로 발견된 암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본인부담금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
※ 기존 지원 암종 외 다른 원발성 암을 추가로 진단받은 경우, 최근 진단받은 암종의 최종 진단연도 기준 최대 3년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함. 단, 해당 구분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함
💡 의료비 지원 범위
- 보건소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 관련 의료비 일체를 암 진단일(최종진단) 이후의 치료비에 한해 지원해줍니다.
- 본인 일부부담금 (진찰료, 입원료, 처치 및 수술비, 식대, 투약 및 조제료, 주사료, 마취료, 검사료,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, 치료재료대, 포괄수가진료비 등)
-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나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
💡 지원제외 항목
- 암과 관련 없는 의료비
- 비급여 본인부담금(상급병실료, 제증명료 등), 급여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금
- 전화사용료, 간병비, 교통(운성)비, 보호자 식대비
-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
- 한방 진료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, 전액본인부담금
- 진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의료비
-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(조혈모세포이식 관련 의료비 제외)
- 보조기,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매비
- 간이 영수증(수기용)으로 발급받은 의료비
-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의료비
5. 2025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신청 방법 안내
- 신청 장소: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
- 신청 시기: 연중 수시 접수
- 절차
- 암 진단 후 구비서류 준비
- 보건소에 등록 신청 → 자격 심사
- 대상자 선정 통보
- 발생한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해 지원 신청
- 재등록: 소아 암환자가 소득·재산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, 최초 신청일로부터 6개월 후 또는 다음 해 1월 1일에 재신청 가능
- 혹은 병원에 입원 중인 경우 병원 사회사업팀을 통해 지급보증 신청 가능(이 경우 신청 시 위임장 제출 필수)
6. 2025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신청 서류
💡 필수 서류
- 암환자 등록 신청서 1부 (보건소 비치)
- 진단서 1부 (상병명, 상병코드, 최종진단 체크/진단일자가 꼭 기재되어 있어야 함)
- 개인정보 이용·제공 동의서 각 1부
💡 해당자 선택
- 위임장 1부
- 전문의 소견서 1부
-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
- 소득·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, 금융정보제공 동의서, 소득·재산 · 부채 관련 서류
- 외국인: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
등의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7. 2025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
- 다른 국가 지원제도(긴급복지의료비지원사업,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등)와 중복 지원 시, 지원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조정
-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제출이 원칙
- 부정 수급 시 지원금 환수 조치 가능
8. 마무리
2025년 보건소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암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, 환자와 가족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특히 소아암 환자 가정은 고액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. 성인암 환자의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\으며 신청연도 포함 연속 3년간 지원이 가능하므로 가계에 큰 도움이 됩니다.
혹시라도 본인이나 가족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, 지금 바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. 작은 정보 하나가 환자와 가족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.
💡 암 진단을 받으셨다면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지원 자격을 꼭 확인하세요. 본 자료는 보건복지부 배포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.